농업 환경부에 질문을 보내는 시민 질문:
2002년에 시민은 마을에서 사우 씨로부터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토지에는 약 30m2 면적의 4등급 주택이 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 토지는 사우 씨가 개간한 토지로 1987년부터 연간 작물을 심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1998년에 과일 나무를 심고 4등급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전환했습니다. 구매 당시 토지는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2015년 지방 정부가 측량을 시작하고 지적도를 작성하고 주민들에게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했을 때 시민은 증명서도 발급받았지만 사용 목적이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로만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민은 코뮌 인민위원회에 2015년에 발급된 증명서(발급 당시 토지 사용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함)를 회수하고 주거용 토지 사용 목적으로 증명서를 재발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부처의 구체적인 지침을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가구에 발급된 증명서 회수를 검토하기 위한 정책 적용 토지를 사용 중인 개인의 증명서는 각 사례 및 특정 기록에 따라 결정되므로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반영 내용에 따르면 귀하는 2015년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이 증명서 발급이 증명서 발급 시점의 토지 사용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토지법 제152조 3항 d목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d) 토지 사용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가 발급된 증명서가 토지법 규정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건의서를 보냅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은 발급된 증명서 회수 결정을 검토하고 검토할
- 토지법 제152조 7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7. 이 법 제136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발급된 증명서를 회수한 후 법률 규정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수행합니다”.
- 발급된 증명서 회수 및 취소 절차 발급된 증명서 회수 및 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발급은 발급된 증명서 회수 후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의 XV항 내용 C 파트 V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농업 환경부는 귀하께서 알고 법률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연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