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퐁의 한 주민은 아버지가 주거용 토지와 인접한 연못 토지에 대한 공동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어머니는 2014년 이전부터 연못 토지를 선물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연못 면적이 2014년 이전에 분할할 때 동일한 필지에 인정받기 위해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토지, 연못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국민 아버지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해당 사례에 대해 자세히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관련 법률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2013년 토지법 제98조 1항 및 2024년 토지법 제135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원칙은 토지 사용권자가 토지 구획별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처는 또한 2013년 토지법 제103조 1항의 규정을 인용했는데, 이에 따르면 가구 및 개인의 정원 및 연못 토지는 주택이 있는 동일한 토지 구획 내에 있을 때만 주거용 토지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2024년 토지법은 더 이상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있는 주택이 있는 동일한 토지 구획 내에 있는 정원 및 연못 토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토지 구획에 관해서는 2013년 토지법과 2024년 토지법 모두 "토지 구획" 개념을 현장에서 경계가 확인되거나 지적 기록에 설명된 면적 부분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정원, 연못 토지를 인접 주거용 토지로 간주하려면 정원, 연못 및 주거용 토지 면적 부분을 지적 기록의 토지 구획 경계 내에서 동일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농업환경부가 토지 사용자가 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표시된 내용이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면 법률 규정에 따라 해결 지침을 받기 위해 코뮌 수준의 토지 관리 기관에 연락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토지 분할 또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등록 시 주거용 토지와 정원, 연못 토지의 명확한 구분은 토지 구획 경계, 지적 기록 및 현행 법률 규정을 결정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지적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적절한 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