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시민이 재무부 전자 정보 포털에 농업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 시 재정 의무 결정과 관련된 질문을 보냈습니다.
반영된 내용에 따르면 이 사람은 2026년 2월부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서류를 완료했으며 동 인민위원회로부터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 기관이 결의안 254/2025/QH15에 따른 재정 의무를 결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류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지연이 주택 건설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에게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침이 없는 기간 동안 토지 사용료를 체납하여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건축 허가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차와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관은 현행 규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일시적으로 계산한 다음 공식 지침이 있을 때 다시 결산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합니다.
동시에 국민들이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재무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6년 1월 31일, 정부는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에 관한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2025년 12월 11일)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50/2026/ND-CP를 발표했습니다(2026년 1월 31일부터 시행).
여기에는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에 규정된 정원, 연못, 농업용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료 계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3/2024/ND-CP 제44조, 제48조(2025년 11월 6일자 법령 291/2025/ND-CP 제1조,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50/2026/ND-CP 제13조에서 수정 및 보완)는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를 결정하고 징수하는 데 있어 성급 인민위원회 및 지방 기능 기관(토지 관리 기능 기관, 토지 등록 사무소, 세무 기관 등)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c)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의 정원, 연못, 농지 중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경우;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유래했지만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권을 변경하기 위해 분리하거나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지적도 측량 시 측량 기관이 자체적으로 측량하여 별도의 필지를 주거용 토지로 분리한 경우, 징수 수준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계산합니다. 주거용 토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시점의 농업용 토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의 30%(이하 차액이라고 함)는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서 사용 목적이 변경된 토지 면적에 대해 계산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토지 면적에 대한 차액의 50%는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를 1배 초과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토지 면적에 대한 차액의 100%는 지역의 주거용 토지 위에 언급된 토지 사용료 징수 수준은 가구, 개인 1인당 한 번만 계산됩니다 (1필지당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