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인호아성의 한 주민은 가족의 조사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농지에서 주거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일부 경우에 대한 토지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 정부는 정원, 연못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이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원이나 연못이 없는 토지이지만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한 필지에 있는 경우 토지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재무부는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국회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에 근거하여 답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정원, 연못, 농업용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세 가지 특정 그룹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토지 사용권 인정 시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의 정원, 연못, 농지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가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유래했지만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기 위해 분리한 토지입니다.
세 번째는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지적도를 작성할 때 단위가 측정한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유래한 토지가 별도의 필지로 분할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부의 지침에 따르면,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한 필지에 위치한 농지는 토지 사용권 인정 시 정원, 연못이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 계산 정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토지 사용료 징수 수준은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 면적에 대해 주거용 토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와 농업용 토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의 30%로 계산됩니다. 한도를 초과하지만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를 한 번 이상 초과하지 않는 면적의 경우 징수 수준은 차액의 50%입니다. 규정을 초과하는 부분은 차액의 100%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무부는 각 사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적 기록, 토지 사용 출처 및 지역의 토지 관리 과정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능 기관은 또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토지 관리 기관 또는 지방 세무 기관에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 절차 수행 과정에서 규정을 오해하여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