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에서 동나이의 P.T.H 여사는 Madrid는 법령 102/2024/ND-CP 제99조 2항 a점에 따라 Madrid가 결합된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영했습니다.
H 여사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브라이즈 토지 농업 토지가 상업 서비스 토지로 계획된 경우 사람들이 상업 서비스 토지로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없거나 원하지 않지만 상업 서비스 목적과 결합된 토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218조 1항 a목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는 상업적 목적 서비스적 목적 축산 목적 약용 식물 재배 목적으로 결합하여 사용됩니다.
다목적 토지 사용은 제211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여기에는 제9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토지 분류에 따른 토지 유형을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2024년 토지법 제10조에 규정된 서류 유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으로 토지 사용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상업 서비스와 결합된 토지 사용의 경우 2024년 토지법 제218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토지 사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동시에 결합된 토지 사용은 토지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을 정한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2/2024/ND-CP 제99조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합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하거나 건축물을 개조하는 것은 건설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결합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사용 기간은 주요 목적의 잔여 토지 사용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합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사용 계획의 내용; 결합된 목적에 사용되는 토
이 내용은 02단계 지방 정부 모델에 맞게 정부의 법령 151/2025/ND-CP 및 법령 226/2025/ND-CP에서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다목적 토지 사용 절차 및 절차는 토지 분야에서 02단계 지방 정부의 권한 구분을 규정하는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의 7부 5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귀하는 현지 당국에 연락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