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76/2025/ND-CP 제4조 2항은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에 대한 사회 연금 수급 시행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회 연금 수급 대상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서 사회 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본 법령에 첨부된 양식 01호에 따름). 이전 거주지 읍/면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역에서 사회 연금 수급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자의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자의 새로운 거주지 읍/면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새로운 거주지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자의 관련 서류를 근거로 사회 연금 수급을 계속하고 이전 거주지에서 지급이 중단된 달부터 사회 연금 수급 지급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있지만 법률 규정에 따른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베트남 시민이 일시금 사회 보험을 수령하지 않고 보류하지 않고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 납부금에서 월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기간 월별 수당 수준은 사회 보험 가입 기간 사회 보험 가입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