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 손짜동 인민위원회(다낭시)는 관할 지역 내 규정 위반 간판 및 광고판 관리, 검사, 시정 강화에 관한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손짜동 인민위원회는 모든 조직, 개인, 생산 및 사업 시설에 간판이 베트남어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베트남어와 외국어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외국어 글꼴은 베트남어 글꼴의 3/4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12년 광고법 제18조에 따라 베트남어 글자 아래에 반드시 놓아야 합니다. 크기 및 게시 위치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시설은 긴급히 자진 철거,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
지방 정부는 고의적으로 준수하지 않거나 재범하는 경우를 검사하고 기록을 작성하고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자문하기 위해 부처 간 검사팀을 구성할 것입니다. 처벌은 문화 및 광고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홍보 및 직접 상기 작업은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도로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짜동 인민위원회는 문화사회부에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검사, 상황 종합, 위반 처리 결과를 독려하는 책임을 맡겼습니다.
동시에 동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단체 및 동네 그룹은 주민 회의에서 홍보를 통합하고, 사업 가구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도록 동원하고, 위반 사례를 적시에 발견하여 관할권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동 인민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