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닌빈성 공안은 하이틴 코뮌 공안이 성 시장 관리국 5팀 및 하이틴 코뮌 경제부와 협력하여 부티P 여사가 소유한 사업 가구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사업에서 법률 준수 여부를 검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기능 부대는 해당 시설에서 슬리퍼, 크로스백, 배낭, 핸드백, 모자, 베트남에서 보호받는 상표의 옷과 같은 일부 품목을 판매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검사 당시 시설 소유자는 위 상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하는 송장 및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규정에 따라 상표 사용 허가 또는 상표 소유자의 위임장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기능 부대는 기록을 작성하고 상표 위조 징후가 있는 모든 상품을 임시 압수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계속 확인, 명확화 및 처리할 것입니다.
하이틴사 공안은 사업 가구에 상업 활동에서 법률 준수 의식을 높이고, 가짜 상품, 모조품,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절대적으로 사업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지역 내 건전한 사업 환경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