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탑 5개 성의 기초 세무서는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가구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회계 장부 및 세금 신고 시행에 관한 공문 번호 473/TCS5-NVDTРС를 방금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세금 정책의 적시적이고 통일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동탑 5개 성의 기초 세무서는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2026년 예상 매출액이 연간 10억 동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회계 장부 및 세금 신고 제도를 시행하도록 안내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 장부 및 세금 신고 추적
법령 141/2026/ND-CP가 발효된 시점부터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는 샘플 S2a-HKD에서 샘플 Sla-HKD로 발생하는 실제 매출을 추적합니다.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분기별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양식 01/TKN-CNKD에 따라 2026년 매출 통지서를 늦어도 2027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가구 및 개인의 경우 통지서를 2회 발송합니다.
- 1차 늦어도 2026년 7월 31일: 2026년 상반기 매출 발표.
- 2차 늦어도 2027년 1월 31일: 2026년 하반기 매출 발표.
2026년에 실제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매출액이 초과한 분기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동시에 통지서 152/2025/TT-BTC의 규정에 따라 회계 장부를 추적합니다.
(2) 2026년 1분기 세금 신고서 처리 및 계좌 번호 통지
- 2026년 1분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구 및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세무 기관에 은행 계좌 번호 또는 전자 지갑 번호를 01/TB-STK 양식에 따라 즉시 통지합니다.
- 2026년 1분기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국고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가구 및 개인 사업자의 경우 다음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시행합니다.
+ 방안 1: 2026년 1분기 신고서 01/CNKD를 추가 신고하고, 신고서의 매출 목표를 0(0 없음)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 방안 2: 가구, 개인 사업자는 제출한 신고서 01/CNKD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동시에 은행 계좌 번호 통지서(양식 01/TB-STK)를 세무 기관에 즉시 보내야 합니다.
2026년 1분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가 예산에 세금을 납부한 가구 및 개인 사업자의 경우:
+ 매출액을 0(0)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신고서 01/CNKD를 추가로 신고하거나 위에 언급된 지침에 따라 신고서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 납부한 세금 처리: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2026년 말까지 실제 매출을 추적합니다.
2026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경우: 납부된 세금은 초과 납부된 세금으로 결정되며,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통지서 18/2026/TT-BTC에 규정된 양식 01/TKN-CNKD 세금 환급 서류를 제출하거나 다음 기간 (2027년)에 대해 상쇄합니다.
2026년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2026년 1분기에 납부된 세금은 시스템에서 연중 다음 기간에 발생하는 납부해야 할 세금과 자동으로 상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