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은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은 이러한 거래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거래에 대한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그중 제3조 1항을 수정하여 공증법에 공증 대상 거래를 열거하지 않고 공증 대상 거래 결정 기준만 더 명확하게 규정합니다("엄격한 거래 참여 조건 요구" 기준 추가, "또는 법률 정부가 규정하도록 위임" 문구 삭제).
이러한 규정은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거래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과 중복되거나 충돌하지 않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거래에 대한 필수 기준을 더 명확히 합니다.
법률은 또한 서류 제출 및 공증 요청 해결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 및 사용 원칙을 단순화하고 관철하는 방향으로 공증 절차 및 공증 서류에 대한 일부 규정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내용 공증 모델의 기본 원칙(법 제1조 11항에서 15항 및 17항)을 보장합니다.
법률은 2024년 공증법 제68조 3항을 수정하여 소송 진행 기관에 공증 문서 원본을 제공하여 소송 진행을 위한 문서 확인 및 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했습니다.
동시에 공증 문서 원본이 엄격하게 보관되고, 완전하게 반환되며, 공증 요청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증 문서 사본 발급 또는 수정, 보충, 취소를 요청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공증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당호앙오안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법률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총리에게 제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률의 새로운 내용을 홍보, 보급, 교육합니다. 공증법의 일부 조항 및 시행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104/2025/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정부에 제출합니다. 공증법의 일부 조항 및 시행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는 통달 05/2025/TT-BT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통달을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