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 직원, 노동자 및 군대 급여 수령자에 대한 정책에 관한 정부의 2019년 10월 8일자 법령 76/2019/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76/2019/NĐ-CP 제1조 2항에 적용되는 지역에 대한 수정 및 보완 법령 초안은 현행 규정(지방 정부 조직법 제72/2025/QH15호 및 정부의 2025년 10월 16일자 법령 제272/2025/NĐCP호)에 적합하고 통일되도록 하며, 구체적인 적용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쯔엉사, 호앙사 및 DK1 특별 구역; 3지역 코뮌; 특히 어려운 마을.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대한 행정 구역 변경(배열, 분할, 합병, 통합, 이름 변경으로 인한)이 있는 경우 관할 당국의 새로운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책의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지역 범위를 유지하고, 특히 당의 정책과 국가 법률에 따라 마을, 촌락의 배열 등 실제 상황에 적합하도록 보장합니다.
현행 규정(행정 기관 및 공공 서비스 단위의 특정 유형의 업무에 대한 노동 계약 및 서비스 계약 이행에 관한 정부의 2022년 12월 30일자 법령 111/2022/ND-CP 및 협회 조직, 활동 및 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4년 10월 8일자 법령 126/2024/ND-CP)에 따라 시행 대상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이 법령이 수정, 보완 또는 대체되는 경우 이후에도 적합합니다.
법령 76/2019/ND-CP 제2조에서 "사, 동, 읍(이하 총칭하여 사급)" 구절을 "사급" 구절로 대체하여 명칭과 지방 정부 조직법 72/2025/QH15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시행 효력에 관해서는 법령 초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2021-2025년 기간 동안 승인된 관할 당국의 규정에 따름)에서 근무하는 경우, 행정 단위 조정 후 정책 혜택을 받는 경우(초기 보조금 정책 포함)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항을 추가하여 지역에서 많이 제안하고 2025년 4월 14일자 결의안 76/2025/UBTVQH15 제13조 및 법령 76/2019/ND-CP에 규정된 정책의 규정에 따라 실제에서 존재하는 문제, 장애물, 발생 문제를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