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등록세(LPTB)에 관한 정부 법령 10/2022/NĐ-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2026년 6월 8일자 법령 202/2026/NĐ-CР을 방금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LPTB에 관한 정부 법령 10/2022/ND-CP 제8조 5항 c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배터리 전기 자동차: 이 법령이 발효된 날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최초 LPTB 납부 시 징수액은 0%입니다. 배터리 전기 자동차 분류는 건설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 법령은 2027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LPTB에 관한 정부 법령 10/2022/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정부 법령 51/2025/ND-CP를 대체합니다.
재무부는 교통 수단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기업이 생산에 투자하고, 공급 기회를 활용하고, 소비자가 배터리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과 같이 배터리 전기 자동차에 대한 LPTB 인센티브를 규정하는 법령 10/2022/ND-CP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3년 동안 최초 LPTB 납부 시 징수액은 0%입니다. 다음 2년 동안 최초 LPTB 납부 시 징수액은 동일한 좌석을 가진 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에 대한 징수액의 50%입니다.
배터리 전기 자동차 사용을 계속 장려하기 위해 2025년 2월 28일 정부는 법령 10/2022/ND-CP를 수정하는 법령 51/2025/ND-CP를 발표하여 최초 LPTB 징수 수준의 징수 기간을 0%로 2027년 2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배터리 전기 자동차에 대한 0% LPTB 요금 징수 시행 과정은 기본적으로 발표 시 설정된 목표를 달성했으며, 배터리 전기 자동차 소비자,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기 환경에 대한 영향과 국가 예산 수입에 대한 영향.
재무부는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2025년까지 전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이 규모와 속도 모두에서 강력하게 발전하여 세계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부분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판매량은 1,700만 대를 넘어섰고(20% 이상 차지), 2025년에는 2,0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25% 이상 차지).
운행 차량 수의 증가 외에도 공공 충전소와 같은 지원 인프라 시스템도 실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제한하거나 점차적으로 제거하는 경향이 있으며, 동시에 청정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장려합니다.
사용자의 초기 접근 비용 장벽을 줄이기 위해 LPTB 정책과 등록 시 징수금은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도구입니다.
법령 202/2026/NĐ-CР은 배터리 전기 자동차에 대한 LPTB 수준 적용 기간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령 10/2022/NĐ-CP를 수정 및 보완하여 전기 자동차 개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려하며, 친환경 차량, 환경 친화적인 차량으로 전환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배기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