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부터 정보 접근법(개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이 법은 시민의 정보 접근 권한 행사에 대해 규정합니다. 시민의 정보 접근 권한을 보장하는 데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임무를 맡은 국가 기관, 공공 사업 단위의 책임.
이 법 제10조는 정보 제공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 및 부서는 국가 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 기밀 정보 또는 민법 규정에 따른 사생활, 개인 기밀, 가족 비밀 정보 및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개인 데이터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생성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 제공을 직접 조직하고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
국회 사무처는 국회, 국회 기관, 국가선거관리위원회가 생성한 정보와 자체적으로 생성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 주석실은 국가 주석이 생성한 정보와 자신이 생성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 사무국은 정부, 총리가 생성한 정보와 자신이 생성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 대표단 및 성급 인민위원회 사무실은 국회 대표단, 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성급 인민위원회 기관이 생성한 정보와 자체적으로 생성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급 인민위원회가 확인한 주요 단위는 인민위원회,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생성한 정보와 자신이 생성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코뮌급 인민위원회가 확인한 주요 단위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인민위원회 기관, 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 위원장, 전문 기관, 자신의 수준의 기타 행정 조직이 생성한 정보와 자신이 생성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다른 시민에게 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방부 장관, 공안부 장관은 조직 시스템에서 정보 제공을 수행하는 연락처를 규정합니다.
기관 및 부서는 공공 이익과 지역 사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은 또한 시민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합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정보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서류 및 문서에 대해 기관 및 부서가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문서의 일부를 검토하고 제공하기로 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