꽝찌의 한 주민은 2012년부터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휘발유 및 석유 사업(상업 및 서비스 토지)을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은 개인(임대 토지 면적은 코뮌 인민위원회가 관리하는 BCS 토지에서 유래함)이 현재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불로 토지 임대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토지법 2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국가 기관, 조직이 관리하는 토지는 할당되지 않았거나, 임대되지 않았거나, 관리를 위해 할당된 토지이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강, 개울, 운하, 개울, 개울, 연못, 호수, 늪, 댐 토지; 묘지, 장례식장, 화장 시설 토지; 유골 보관 시설 토지; 특수 목적 수면 토지; 특수 목적림 토지, 보호림 토지, 생산림 토지;
국가가 회수하여 토지 기금 개발 기관에 관리를 위해 할당한 토지; 이 법의 제82조 1항 d호 및 3항, 농촌 지역의 제82조 2항, 제86조 5항, 제181조 2항 e호의 경우 국가가 회수하여 코뮌급 인민위원회에 관리를 위해 할당한 토지;
토지 사용 필요가 없을 때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조직의 토지 재양도, 토지 사용권 이전은 국제 조약, 국제 협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면, 동, 읍의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 미사용 토지.

이 조 1항에 규정된 토지 기금을 관리하도록 할당된 국가 기관 및 조직은 관리하도록 할당된 토지 면적을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토지 기금의 사용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 사용 제도에 따라 수행됩니다.
국회 결의안 254/2025/QH15호(2025년 12월 11일) 제4조 2항에는 토지 임대인이 국가가 전체 임대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불하거나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토지법 제30조 3항에 규정된 경우 제외).
국가 기관 또는 조직이 관리하도록 할당된 토지 기금에서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국가가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불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토지 임대 형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49/2026/NĐ-CP 제14조는 토지 분야에서 시행할 권한을 성급 인민위원회에 위임합니다. 관할권 및 법률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을 위해 지방의 관할 기관 및 사람과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 1항에 규정된 토지 기금을 관리하도록 할당된 국가 기관 및 조직은 관리하도록 할당된 토지 면적을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토지 기금의 사용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 사용 제도에 따라 수행됩니다.
국회 결의안 254/2025/QH15호(2025년 12월 11일) 제4조 2항에는 토지 임대인이 국가가 전체 임대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불하거나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토지법 제30조 3항에 규정된 경우 제외).
국가 기관 또는 조직이 관리하도록 할당된 토지 기금에서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국가가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불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토지 임대 형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49/2026/NĐ-CP 제14조는 토지 분야에서 시행할 권한을 성급 인민위원회에 위임하고, 농업환경부는 국민들이 관할권 및 법률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을 받기 위해 지방의 관할 기관 및 사람과 연락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