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164/2026/ND-CP 제18조는 기관, 조직, 단위 내 직위 및 권한이 있는 사람의 자산 및 소득 통제에 관한 규정(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으로, 자산 및 소득 확인 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재산 및 소득 확인 과정에서 직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재산 및 소득 확인 대상자와 기타 기관, 조직, 개인에게 괴롭힘, 어려움, 불편을 초래합니다. 확인 진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합니다.
2. 승인된 자산 및 소득 확인 계획 외 문제 및 내용을 확인합니다.
3. 위반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고의로 확인 팀장, 확인 결정을 내린 사람에게 보고하지 않음; 확인 대상자의 재산, 소득을 은폐함; 고의로 허위 결론 내림; 불법적인 결론, 결정, 처리.
4. 자산 및 소득 확인 활동에서 뇌물 공여, 뇌물 수수, 뇌물 알선.
5. 재산 및 소득 확인 과정에서 정보 및 문서를 누설합니다.
6. 재산 및 소득 확인 활동에 불법적으로 간섭하는 행위, 재산 및 소득 확인 결과를 왜곡하는 영향.
7. 정보,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기적절하지 않고 불완전하며 진실하지 않고 부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재산 및 소득 확인 내용과 관련된 문서 및 증거물을 횡령하거나 파괴합니다.
8. 재산 및 소득 확인을 방해, 방해, 매수, 위협, 보복, 탄압하는 행위; 재산 및 소득 확인 활동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위.
9. 재산 및 소득 확인에 사용되는 정보 및 문서 제공자를 차별하고, 보복하고, 탄압합니다.
10.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기타 행위.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위의 행위는 자산 및 소득 확인 시 엄격히 금지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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