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164/2026/ND-CP 제9조 1항은 기관, 조직, 단위 내 직위 및 권한이 있는 사람의 자산 및 소득 통제에 관한 규정(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으로, 신고해야 할 자산 및 소득, 신고서 양식 및 자산 및 소득 신고 이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신고해야 할 재산 및 소득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의 배우자(남편) 및 미성년 자녀의 재산이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a) 토지 사용권;
b) 주택, 건축물;
c)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d) 각각 총 가치가 1억 5천만 동 이상인 금, 다이아몬드, 백금 및 기타 귀금속, 보석;
d) 총 환산 가치가 1억 5천만 동 이상인 현금, 대출금, 선불금, 개인 예금, 국내 기관, 베트남 내 외국 기관 예금으로 구성된 돈(베트남 돈, 외화);
e) 총 가치가 1억 5천만 동 이상인 주식, 채권, 출자, 기타 유가증권;
g) 각 유형의 가치가 1억 5천만 동 이상인 디지털 자산, 기타 자산;
h) 1억 5천만 동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채;
i) 해외 자산;
k) 해외 계좌;
l) 두 번의 신고 사이의 총 소득.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기관 및 부서의 직위 및 권한이 있는 사람은 위의 규정에 따라 재산 유형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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