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고용 창출 지원 정책에 관한 고용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338/2025/ND-CP 제9조(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생산 및 사업 시설에 대한 대출 서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사회 정책 은행에서 발행한 모델에 따른 대출 자금 사용 계획.
2. 법률 번호 74/2025/QH15 제9조 3항 a점에 규정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있는 경우), 다음을 포함합니다.
a) 본 법령 제3조 2항에 규정된 생산 및 사업 시설의 노동자 명단, 여기에는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소수 민족, 형벌 집행 완료자, 강제 교육 시설 수용 결정 집행 완료자, 강제 재활 시설 수용 결정 집행 완료자;
b) 우선 대상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장애 확인서; 소수 민족 노동자의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민족 정보 증명 서류 또는 전자 식별 계정 02단계의 민족 정보 사진; 징역형을 마친 노동자의 경우 징역형 집행 완료 증명서; 강제 교육 기관 수용 결정을 마친 노동자의 경우 강제 교육 기관 수용 결정 집행 완료 증명서; 강제 재활 기관 수용 결정을 마친 노동자의 경우 강제 재활 기관 수용 결정 집행 완료 증명서.
3. 2억 동 이상 대출에 대한 담보 자산 관련 서류.
따라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기업이 대출을 받으려면 위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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