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66/2026/ND-CP 제6조 1항, 2항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 해안 및 섬 지역의 탁아소 아동, 학생, 훈련생 및 정책 혜택을 받는 탁아소 아동, 학생이 있는 교육 기관에 대한 정책 규정(2026년 5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탁아소 아동에 대한 정책
점심 식사비 지원: 탁아소의 각 어린이는 매달 36만 동을 지원받고 연간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혜택을 받습니다.
2. 기숙 학생 및 기숙 학생에 대한 정책
a) 식비 지원: 각 학생, 훈련생은 매달 93만 6천 동을 지원받고 연간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혜택을 받습니다.
b) 주택 지원: 각 기숙 학생, 기숙 학생은 학교에서 학교 내 숙소를 마련할 수 없거나 1학년, 2학년 학생, 장애인 학생이 친척의 보살핌을 받기 위해 학교 근처에 숙소를 마련해야 하므로 매달 36만 동을 지원받고 연간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혜택을 받습니다.
c) 쌀 지원: 각 학생, 훈련생은 매달 15kg의 쌀을 지원받고 연간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혜택을 받습니다.
d) 1학년 기숙 학생 중 1학년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전에 베트남어를 배운 소수 민족 학생은 본 조 2항 a, b, c호에 규정된 정책을 1개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1일부터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의 기숙 탁아소 아동, 기숙 학생에 대한 정책은 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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