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국방부 통지 56/2025/TT-BQP 제10조는 퇴직 준비 휴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퇴직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입당한 군인 노동자 및 국방 공무원은 퇴직 준비 휴가를 받으며 해당 근무 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 6개월 휴직 가능.
b) 20년 이상 25년 미만 근무: 9개월 휴직 가능.
c) 근무 경력 25년 이상인 경우: 12개월 휴가.
2. 이 조항 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 준비 휴가 기간은 군인 노동자 및 국방 공무원이 납부하며 사회 보험 가입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3. 군인 입대 준비 휴가 중 불치병 입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정신 질환 입대를 앓고 있는 노동자 및 국방 공무원은 입대 관리 입대 치료 입대 관리 입대 군인 입대 질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입대 정신 질환에 관한 국방부 장관의 2013년 8월 26일자 통지 157/2013/TT-BQP 규정에 따라 수행합니다.
따라서 버스 장교 버스 군인 버스 노동자 국방 공무원의 퇴직 준비 휴가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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