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간(11월 13일 및 14일) 껀터시 국경수비대(BDBP) 지휘부는 안탄바 국경수비대와 쩐데 어항에서 불법 어업 보고되지 않은 어업 규정 위반 어업(IUU) 및 예방 솔루션에 대한 홍보를 조직했습니다.
이에 따라 껀터시 국경수비대 사령부는 해산물 수출 기업과 해산물 채취에 참여하는 어민들에게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소규모 홍보를 결합했습니다.
홍보 내용은 허가 없이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채취 금지 구역 내에서 채취 금지 기간 내에 채취하는 행위 멸종 위기종 멸종 위기종 희귀종 멸종 위기종 종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어업 관리 조직 어업 관리 구역 국가 및 기타 영토의 관할 해역에서 불법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가짜 탑을 숨기거나 수산 자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는 증거를 파기하는 행위 멸종 위기종 멸종 위기종 멸종 위기종 멸
또한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 어업 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선박의 환적 또는 지원과 같은 행위; 규정에 따라 통신 장비 및 항해 모니터링 장비를 장착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장착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행위; 밀라를 기록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기록하는 행위 밀라 어업 일지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는 행위; 관리 권한에 속하는 국제 해역에서 불법 어업을 위해 비회원 국가의 국적 또는 국적을 가진 어선을 사용하는 행위.
바지락을 예방하고 IUU 바지락 채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껀터시 국경수비대 사령부는 차량 소유주에게 여행 내내 안전 장비와 통신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바지락을 점검하고 모든 종류의 바지락 서류를 준비하고 출발 전에 바지락 국경 수비대 초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바지락 어업 과정에서 어부들은 바지락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먼 바다에서 채취할 때는 외국 해역 경계를 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