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2025년 9월 4일자 결정 번호 02/QD-XPHC를 통해 손트라 리조트 시설 소유주인 손트라 주식회사(주소: 다낭시 손트라동 바이남 – 바이콘 브리지)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다낭시 부패 경제 밀수 및 환경 범죄 수사 경찰서(다낭시 경찰)가 주관하고 환경 보호 지국(농업 및 환경부) 손트라 구 경찰 및 관련 부서가 협력한 실제 검사 과정에서 기능 부대는 이 시설에서 환경 보호 및 식품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많은 행위를 발견했습니다.
이 시설은 성급 인민위원회의 허가 권한에 속하는 규정에 따라 환경 허가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유해 폐기물을 수집 보관하지 않음; 3단계 검식 제도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식품 샘플 보관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총 3억 6 6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중: 찬 환경 허가증 미소지 행위에 대한 3억 2천만 동 찬 유해 폐기물 보관을 위해 찬을 수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3천만 동 찬 3단계 검정 제도 미실시 행위에 대한 800만 동 음식 샘플 보관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800만 동.
또한 손트라 리조트 시설은 4개월 15일 이내에 환경 허가 없이 폐기물 발생원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환경 오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행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손짜 주식회사는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처벌 결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되며 납부 지연 1일당 미납 총액의 1/10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기업은 또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 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