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술 규정 QCVN 41:2024/BGTVT에 따르면 보행자 표지판 시스템은 금지 표지판, 명령 표지판, 경고 표지판 및 안내 표지판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이 표지판의 목적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안내하는 동시에 차량 운전자에게 규정에 따라 관찰하고 길을 양보하도록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중 I.423a 및 I.423b 표지판은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위치 안내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은 파란색 배경의 정사각형 모양이며, 내부는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상징하는 흰색 삼각형입니다.
표지판이 설치된 위치에는 일반적으로 흰색 선, 즉 "얼룩말 선"이 함께 있어 사람들이 길을 건널 수 있는 올바른 장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I.423a 및 I.423b 표지판은 보행자 상징의 방향만 다릅니다. 관리 기관은 보행자 이미지가 항상 도로를 향하도록 설치 위치에 적합한 표지판 유형을 선택합니다.
도로 표지판과 차선 표시가 완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전용 도로에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상황이 여전히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람들이 길을 건너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시야를 가려 교통 사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법령 168/2024/ND-CP에 따르면 보행자 전용 도로에 자동차 또는 트럭을 정차한 운전자는 80만 동에서 10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주차의 경우 벌금은 200만 동에서 300만 동까지 가능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보행자 전용 도로에 정차하는 행위는 400,000동에서 600,000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교통 체증이나 심각한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경우 차량은 강제로 이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운전자는 보행자 표지판이 있는 지역을 통과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표지판이나 차선 변경선을 발견하면 즉시 속도를 줄이고 도로 양쪽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걷고 있을 때 차량 운전자는 정지하고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고의로 비집고 지나가거나 길을 양보하지 않거나 경적, 신호등을 사용하여 보행자를 재촉하는 것은 모두 불법 행위이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보행자 표지판이 있는 지역에서 다른 차량을 추월해서는 안 됩니다. 앞차가 길을 양보하기 위해 감속하고 있을 수 있으며, 갑자기 추월하면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