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오방성 공안 교통 경찰국은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활용하고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교통 경찰이 과속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여러 사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닌성 공안 교통 경찰국에 따르면,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활용하고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교통 경찰은 과속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박닌성 떤옌사만 해도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안은 위반자에게 무인 단속 벌금을 발견한 공안 본부 또는 규정에 따라 위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거주지 공안에 출두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다음과 같이 주의해야 합니다. 법령 168/2024/ND-CP는 과속 위반에 대한 벌금 수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규정 속도 초과 5km/h에서 10km/h 미만의 자동차 운행에 대한 벌금: 80만 동에서 1,000만 동의 벌금.
규정 속도 초과 10km/h에서 20km/h까지의 자동차 운행 벌금: 4,000,000동에서 6,000,000동의 벌금; 동시에 위반자는 운전면허 벌점 2점을 받게 됩니다.
규정 속도 초과 20km/h 이상에서 35km/h까지의 자동차 운행에 대한 벌금: 6,000,000동에서 8,000,000동의 벌금; 동시에 위반자는 운전 면허증에서 4점 감점됩니다.
규정 속도를 35km/h 초과하는 자동차 운행에 대한 벌금: 12,000동에서 14,000동의 벌금; 동시에 위반자는 운전면허 벌점 6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