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띤성 전자 정보 포털에 따르면 2026년 7월 7일부터 하띤성 인민의회 결의안 14/2026/NQ-HĐND가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여 성 전체 지역의 민방위대 설립 기준 및 구성원 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6월 26일 제19대 하띤성 인민의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따라 각 마을과 구역은 기초 단위의 화재 예방, 소방 및 구조 인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방위대를 구성할 것입니다.
각 민방위대의 구성원은 인구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700가구 미만의 마을, 구역의 경우 각 팀은 7명으로 구성됩니다. 700가구 이상인 지역에는 인구 밀집 지역의 안전 보장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민방위대가 구성됩니다.
결의안은 코뮌 및 구 인민위원회에 적용됩니다. 마을 및 구역의 민방위대와 지방의 화재 예방, 소방 및 구조 활동과 관련된 조직 및 개인.
시행 조직과 관련하여 성 인민의회는 하띤성 인민위원회에 결의안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성 인민의회 상임위원회, 인민의회 각 위원회, 대표단 및 성 인민의회 대표는 시행을 감독하고, 기초 소방 및 화재 예방 네트워크가 규정에 따라 보완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한 참조된 법적 규범 문서가 수정, 보완 또는 대체되는 경우 적용은 해당 새로운 규정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