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 라오까이성 공안은 르엉틴사 공안이 관할 지역에서 불법 수산물 채취를 위해 전기 충격기를 사용한 2건에 대해 행정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르엉틴사 르엉몬 마을을 통과하는 국도 37호선 지역에서 순찰 및 질서 유지를 위해 르엉틴사 공안 작업반은 응오이러우 개울 지역 아래에서 활동하는 수상한 징후를 보이는 2명을 발견했습니다.

3월 11일 오전 11시경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 부대는 용의자들이 불법 어업을 위해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공안은 전기 충격기 1세트, 배터리 1개,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되는 그물 2개를 압수했습니다.
위반자 2명의 신원은 L.Đ.N(1998년생, 랑선성 록빈사 포렌파오이 마을 거주)과 N.S.H(1988년생, 라오까이성 마우아사 푸끄엉 마을 거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산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의 법령 38/2024/ND-CP 제2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4월 23일 르엉틴사 공안은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어선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여 수산물을 채취한 행위"에 대해 각 사례당 4백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능 기관에 따르면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여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생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많은 자연 수산 종을 멸종시키고, 장기적인 자원 재생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됩니다.
법률 위반 위험 외에도 전기 충격기 사용은 사용자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르엉틴사 공안은 주민들에게 수산 자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기 충격기, 폭발물 또는 유해 화학 물질과 같은 파괴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불법 수산물 채취 사례가 발견되면 주민들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적시에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해 기능 부서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