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66/2025/ND-CP 제7조는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 해안 지역, 해안 및 섬 지역의 탁아소 아동, 학생, 훈련생 및 탁아소 아동, 학생이 있는 교육 기관에 대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민족 기숙 고등학교는 교육 분야의 투자 및 운영 조건에 관한 정부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장비에 투자됩니다.
기숙 학생의 문화, 예술, 체육 활동에 사용되는 체육 장비, 악기, 텔레비전 및 기타 물품을 구매, 보충, 수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을 받으며, 지원 수준은 기숙 학생 1인당 연간 18만 동입니다.
기숙 학생들을 위한 연간 건강 검진 조직, 학생들을 위한 공동 약장 설치, 질병 예방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약품으로 일반 의약품 구매 및 초기 응급 처치 사례 처리를 위한 자금 지원을 기숙 학생 1인당 연간 18만 동으로 지원합니다.
매달 지역 규정 가격에 따라 매달 15KW의 전기/월/매학생, 매달 3m3의 물/월/매학생으로 학교에서 먹고 자는 기숙 학생들의 학업 및 생활에 필요한 전기 및 수도 요금을 지원받으며, 연간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전기 및 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되지 않거나 전기 및 수도가 끊긴 곳에서는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조명 및 깨끗한 물 장비를 구매하는 데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숙 학생 45명당 기준에 따라 학교에서 먹고 자는 반기숙 학생을 위한 급식 비용 지원 수준은 월 4,738,500동의 1개 지원 기준을 적용받으며, 반기숙 학생 20명 이상의 잔액은 1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반기숙 학생 수가 45명 미만인 경우 1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지원 기간은 학년당 9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업 시간 외에 기숙 학생 관리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기준에 따라 45명의 기숙 학생은 월 2,050,000동의 1가지 지원 기준을 적용받고, 20명 이상의 기숙 학생 잔액은 1가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기숙 학생 수가 45명 미만인 경우 1가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지원 기간은 학년당 9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