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반르엉 디엔비엔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성 국경 관문 관리위원회 설립에 관한 결정 번호 775에 서명했습니다.
디엔비엔성 국경 관문 관리위원회(국경 관문 관리위원회)는 성 인민위원회 직속 공공 서비스 기관입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성내 국경 관문 관리 기능을 수행합니다.
성 인민위원회는 국경 관문 관리위원회에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력하여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고 성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직무 위치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재정 자율성을 시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습니다.
성 인민위원회는 또한 내무부에 산업통상부 및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력하여 국경 관문 관리 위원회 위원장의 이동 및 임명을 제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 적절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배치 및 전보하고, 사업 단위는 국경 관문 관리 위원회에 대한 재배치 및 재조직을 수행합니다. 규정에 따라 국경 관문 관리 위원회에 정원을 할당하도록 자문합니다.
결정은 2026년 4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