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안장성 인민의회는 2026-2031년 임기 제11대 인민의회 제3차 회의(특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안장성 푸 해양 보호 구역의 명승지 입장료를 발표하는 결의안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푸 해양 보호 구역의 명승지 입장료 징수, 납부, 관리 및 사용을 규정합니다. 푸 해양 보호 구역의 관광 활동과 관련된 조직 및 개인(베트남인 및 외국인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안장 해양 보호 구역 관리 위원회(안장성 농업환경부 직속 기관)에 수수료 징수 조직. 징수 수준은 1인당 1회당 30,000 VND(보험료 포함).
그중 면제 대상은 6세 미만 어린이, 중증 장애인입니다. 수수료 50% 감면 대상은 6세 이상 16세 미만 어린이, “문화 향유 우대 정책”에 관한 결정 번호 170/2003/QĐ-TTg 제2조 규정에 따른 문화 향유 우대 정책 수혜자, 중증 장애인, 노인입니다.
끼엔장성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끼엔장성 푸 해양 보호 구역 유적지는 끼엔장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2009년 12월 4일자 결정 번호 3052/QĐ-UBND에 따라 성급 명승지 유적지로 지정되었습니다. 2010년 8월 26일, 끼엔장성 인민위원회는 끼엔장성 푸 해양 보호 구역 명승지 입장료에 관한 결정 번호 20/2010/QĐ-UBND를 발표했습니다. 푸 해양 보호 구역 관리 부서는 결정 번호 20/2010/QĐ-UBND 시행을 조직했으며, 징수 수준은 1인당 1회당 5,000동(보험료 포함)입니다.
1인당 1회 5,000동의 입장료 징수 시행 기간을 거쳐 현재 이 징수 수준은 해양 구성 요소가 있는 해양 보호 구역/국립 공원의 입장료 징수 수준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안장 해양 보호 구역 관리위원회는 1인당 1회 30,000동(보험료 포함)의 요금을 제안했으며, 요금은 베트남인과 외국인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