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꽝찌성 인민위원회는 성 인민의회 결의안 22/2025/NQ-HĐND의 시행을 지시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역 사회 활동을 위한 토지가 없는 소수 민족 동포와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의 특별히 어려운 코뮌, 마을, 촌락의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에 속하는 개인에 대한 토지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정책의 핵심 목표는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삶을 안정시키고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빈곤 감소와 지역 간 개발 격차를 좁히는 것입니다.
꽝찌성은 2030년까지 지역 사회 생활 용지, 주거용지 수요를 100% 해결하고, 생산 용지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내 빈곤 가구, 준빈곤 소수 민족 가구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지역 사회 활동 토지가 없는 소수 민족은 각 지역의 관습, 관행, 신앙 및 실제 조건에 부합하도록 300m2에서 최대 1,500m2의 면적을 배정받습니다.
주택, 생산 토지가 없는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에 속하는 소수 민족 개인의 경우 한도 내에서 주택 토지를 할당받고 토지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한도 내에서 주택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토지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농업 토지를 할당받거나 생산 및 사업을 위해 비농업 토지를 임대하고 토지 임대료를 면제받습니다.
토지를 할당받았지만 현재 토지가 없거나 토지가 부족한 경우(농지 한도 50% 미만) 지방 정부는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한도 내에 주거용 토지, 농지를 추가로 할당하거나 비농업 토지 임대를 무료로 지원할 것입니다.
정책 시행 자금은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의 사회 경제 개발을 위한 국가 목표 프로그램 자금, 지방 예산 및 기타 합법적인 자금원에서 조달됩니다.
꽝찌성 인민위원회는 농업환경부에 민족 및 종교부, 재무부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연간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정책을 적시에 적절한 대상에게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