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잘라이성 시장 관리국은 출처 불명의 중고 의류 사업 행위로 인해 L.T 유한회사(안케동)에 7천만 동의 행정 위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10월 22일 잘라이성 시장 관리국 소속 시장 관리팀 6은 잘라이성 공안 경제 경찰서와 협력하여 안빈동 3번지 주민 구역에서 이 회사의 사업장을 불시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서 당국은 사용한 다양한 종류의 기성복 제품 20개의 자루에 담긴 바지락을 대량으로 발견했습니다.
검사 당시 전체 상품에는 출처를 증명하는 송장이나 증빙 서류가 없었습니다. 제품 및 첨부 서류에는 상품의 생산지 또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시장 관리팀 6은 위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품을 임시 압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찬은 총 8천만 동 상당의 찬 위반 의류 제품 4 000개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부서는 출처 불분명한 상품 사업 행위에 대해 회사에 대한 행정 위반 처리를 위해 서류를 보강했습니다.
행정 처벌 외에도 이 회사는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위반한 모든 의류를 몰수하는 처벌 형태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