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탑성 인민위원회는 2030년까지 성내 밀수, 상업 사기, 가짜 상품, 지적 재산권 침해 상황을 퇴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제도 개선 작업을 촉진하고, 조직과 기구를 충분히 강화하고, 부서, 부문, 2단계 지방 정부의 기능, 임무, 권한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국민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정책을 구축하고, 모든 수준, 부문, 국민과 기업이 밀수, 상업 사기, 가짜 상품, 지적 재산권 침해 방지에 대한 당의 정책과 국가 법률을 자발적으로 잘 준수하도록 인식에 강력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표는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100%가 직업 윤리, 공무 집행 과정에서 높은 책임감을 가지며, 충분한 능력, 청렴성을 보장하고, 지배나 조종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양보하지 않고, 금지 구역이 없고, 예외가 없는" 정신으로 간부들이 위법 행위를 은폐하고 조장하는 경우 엄중히 처리합니다.
밀수, 상업 사기, 가짜 상품, 지적 재산권 침해 방지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부서의 100%가 상품 관리, 감독, 통제에 과학, 기술, 현대 장비를 갖추고 적용합니다. 시장에서 사업하는 상품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 수단, 기술, 디지털 전환, 데이터베이스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성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주요 소셜 네트워크, 언론, 방송 기관의 100%가 위조품, 저품질 상품, 출처 불분명 상품, 지적 재산권 침해 상품을 판매, 광고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소비자 건강 관련 품목을 생산, 판매하는 조직 및 개인의 100%가 조직 및 개인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위조품, 지적 재산권, 표준, 규정, 품질에 관한 전문 법률에 대한 법률 규정을 홍보 및 보급받습니다. 소비자의 100%가 자신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을 홍보, 보급받습니다.
계획은 또한 현행 분권화, 사회화, 자금 지원, 조직 및 기업의 국가 예산 자원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일련의 임무, 솔루션 및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합니다.
각 부서, 부문 책임자, 코뮌, 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2030년까지 밀수, 상업 사기, 가짜 상품, 지적 재산권 침해 상황에 대한 투쟁, 예방, 퇴치 계획을 시행하고 부서, 부문, 지역의 관리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지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