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빈롱성 공안의 정보에 따르면, 성 공안 수사 경찰 기관은 마약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사건 기소, 피고인 기소 및 응우옌 탄 껀(1980년생, 프억허우동 거주)에 대한 구속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6월 16일 오전 11시경, 탄득동 6구역 도로를 순찰하던 중 마약 범죄 수사 경찰서 작업반은 응우옌 탄 껀이 의심스러운 징후를 보이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정지시켜 검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껀은 바지 주머니에서 흰색 결정체 물질이 들어 있는 비닐 봉투를 꺼내 마약으로 의심한 다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길가에 던졌습니다. 기능 부대와 협력하여 용의자는 방금 버려진 결정체 물질이 필로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수사를 확대하여 마약 범죄 수사 경찰서는 응우옌 탄 껀에게 마약을 판매한 사람으로 확인된 N.E.(빈롱성 롱호사 거주)를 체포했습니다.
빈롱성 공안 조사 경찰청은 규정에 따라 용의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