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옌성 공안에 따르면, 최근 지역의 안보 및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순찰 및 통제 과정에서 남띠엔흥사 공안 작업반은 N.V.T 씨(1965년생, 흥옌성 남띠엔흥사 짱신 마을 거주)가 남띠엔흥사 토흥 마을 지역의 도랑에서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여 불법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발견했습니다.
사건을 발견한 직후 작업반은 신속하게 접근하여 대상에게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사 결과, 작업반은 용의자가 불법 수산물 채취에 사용한 수단인 배터리 1개와 전기 충격기 세트를 압수했습니다.
실무 그룹은 N.V.T 씨를 면 공안 본부로 데려가 규정에 따라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T 씨에게 자신의 행위가 환경에 해를 끼치고 수산 분야 법률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는 정부의 2024년 4월 5일자 법령 번호 38/2024/ND-CP 제28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의 2025년 11월 17일자 법령 번호 301/2025/ND-CP에 수정 및 보완되어 있음을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