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부터 4일까지 닥락성 국경 수비대 사령부 소속 국경 수비대는 주요 해역에서 여러 차례 순찰 및 검문소를 조직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륙 수로 교통 및 어업 활동과 관련된 5건의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처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3일 오후 푸락 지역 해역(호아히엡동)에서 순찰하는 동안 호아히엡남 국경 수비대 근무조는 L.V.S 씨가 소유한 의심스러운 징후가 있는 어선을 발견했습니다.
행정 검사 결과 기능 부대는 S씨가 수산물 채취를 위해 전기 충격기 세트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부서는 규정에 따라 기록을 작성하고 행정 처벌을 부과했습니다.
위반 상황이 여전히 복잡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국경 수비대는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바지 홍보를 강화하고 바지 법률을 보급하는 동시에 바지 검사 및 해상 통제를 강화합니다.
목표는 바지락 어업에서 법률 준수 의식을 높이고 바지락 금지 어구 사용 행위 파괴적인 어획 방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