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빈롱성 공안은 빈푸사 공안이 관할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광물 운송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서류를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월 21일 정오, 빈푸사 공안은 응우엣랑B 마을 지역 주민들로부터 84C-050.XX 번호판을 단 트럭이 불법적으로 논밭 흙을 운반하는 징후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기능 부대는 후인 T. M 씨(51세, 떤안사 류뜨 마을 거주)가 응우엣랑 B 마을에 속한 흙길에서 논밭 흙을 실은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빈푸사 공안은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하고 4.4m3의 논 표토와 관련 서류를 임시 압수했습니다. 공안 기관에서 후인 T. M 씨는 자신의 위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기능 기관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