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푸사에서 정오에 불법 운송된 논밭 토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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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롱 - 빈푸사 공안은 불법 논 표토 운반 사례를 적발하고 증거물을 임시 압수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서류를 보강했습니다.

2월 4일, 빈롱성 공안은 빈푸사 공안이 관할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광물 운송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서류를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월 21일 정오, 빈푸사 공안은 응우엣랑B 마을 지역 주민들로부터 84C-050.XX 번호판을 단 트럭이 불법적으로 논밭 흙을 운반하는 징후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기능 부대는 후인 T. M 씨(51세, 떤안사 류뜨 마을 거주)가 응우엣랑 B 마을에 속한 흙길에서 논밭 흙을 실은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빈푸사 공안은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하고 4.4m3의 논 표토와 관련 서류를 임시 압수했습니다. 공안 기관에서 후인 T. M 씨는 자신의 위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기능 기관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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