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노동 안전 및 위생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에 관한 법령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법령 초안에 따르면 초안 작성 기관은 당초 법령 초안이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형태로 작성되었으며, 예상 범위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내용만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률 시스템, 특히 관련 법규 문서에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령의 많은 내용이 동시성과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합니다.
부처, 부문 및 지방 정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정, 보완 및 새로 작성할 것을 제안한 총 조항 수는 29개 조항(법령 39/2016/ND-CP의 총 48개 조항 중)입니다.
따라서 법령 초안은 법령 39/2016/ND-CP를 대체하는 산업 안전 및 위생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을 규정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산업재해 통계 및 보고와 관련하여 초안은 노동 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의 산업재해 통계 및 보고 업무를 코뮌 인민위원회로 이관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내무부에 보고합니다. 초안은 기업이 코뮌 인민위원회에 보고하고, 코뮌 인민위원회가 내무부에 보고하고, 내무부가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코뮌 인민위원회가 관리를 위해 노동 관계가 있는 지역과 노동 관계가 없는 지역 모두에서 산업 재해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갖도록 돕습니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코뮌 인민위원회는 노동 계약 없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 재해만 통계하여 보고합니다).
이와 함께 읍급 인민위원회의 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안은 산업재해 정보가 산업재해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되는 데 있어 사용자의 책임을 규정했습니다. 전자 보고서는 종이 보고서와 동일한 가치를 갖습니다. 이러한 계층화는 현재 상황과 디지털 전환 추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