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N.D. K(2008년생, 하띤성 티엔껌사 거주)를 도로 교통 참여 규정 위반죄로 기소했습니다. N.T. B(2009년생, 티엔껌사 거주)를 도로 교통 참여 차량을 운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맡긴 죄로 기소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5월 19일, N.D. K(2008년생, 판딘지옷 고등학교 학생)는 운전면허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T.H. Đ(2008년생, 티엔껌사 거주)를 태우고 국도 8C를 주행했습니다.
국도 8C와 DH131 도로가 교차하는 삼거리 근처에 이르렀을 때,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앞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K는 DH131 도로로 우회전한 후 교통 표지판과 민가 벽에 충돌했습니다.
그 결과, 차 뒤에 타고 있던 T.H. Đ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K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N.T. B(2009년생, 티엔껌사 거주, 같은 학교 동창)가 빌려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는 K가 운전 면허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K가 교통에 참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넘겨주었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