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닌빈성 공안은 동반동 공안이 N.V.V 씨(1984년생, 동반동 거주)에게 소셜 네트워크에서 허위 정보 제공, 공유, 기관, 조직의 명예와 개인의 명예,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N.V.V 씨에 대한 벌금은 750만 동입니다.
앞서 공안은 사이버 공간 상황 파악 작업을 통해 N.V.V 씨의 페이스북 계정이 허위, 왜곡된 내용을 게시하고 댓글을 달아 여론과 인민 공안력의 위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N.V.V 씨는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모든 위반 내용을 자발적으로 삭제했으며, 소셜 네트워크에 참여할 때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동반동 공안은 사이버 공간의 상황 파악 작업을 계속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시에 발견하고 엄격하게 처리하여 지역의 안보와 질서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