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에 따르면 총 54억 동 이상이 수산물 어획 활동 관리, 검사, 감독 및 IUU 어획 방지(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획) 관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안 기관, 부서 및 지역에 배정되었습니다.

그중 성 국경 수비대 사령부에 43억 동 이상, 성 공안에 5억 5천만 동, 리선 특별 구역에 3억 5천 7백만 동 이상이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동선사, 반뜨엉사, 빈선사, 득포동, 짜까우동 등 해안 지역에도 지역 내 IUU 어업 방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이 배정되었습니다.
성 인민위원회는 기관, 부서 및 지역에 자금을 목적에 맞게, 대상에 맞게 사용하고, 절약과 효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규정에 따라 결산을 수행합니다. 제15지역 국고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지출을 통제하고 자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금 배치는 수산물 어획 활동 관리 및 통제 솔루션을 강화하고 IUU 어획 위반 상황을 방지하며, 베트남 수산 산업에 대한 유럽 위원회의 "옐로 카드" 경고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