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까이 청년, 전자 담배 사용으로 4백만 동 벌금 부과

Thu Hiền |

라오까이 - 한 청년이 전자 담배 사용으로 40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위반 처리와 함께 공안은 이 제품으로 "위장한" 마약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7월 10일, 쭝동 공안(라오까이성)은 전자 담배 사용 행위에 대해 N.M.T.(2007년생, 쭝동 응이아러이 구역 거주)에게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에 따라 N.M.T.는 4백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위반 물품은 법률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쭝동 공안은 최근 라오까이성 지역에서 청소년에게 접근하기 위해 전자 담배 용액(정유)으로 "위장한" 마약 상황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법은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사용자가 쉽게 유혹당하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법률 위반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에 직면하여 쭝동 공안은 시민, 특히 청소년들에게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전자 담배 및 신형 담배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동시에 학부모와 학교는 인식을 높이고 자신, 가족 및 지역 사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관리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Thu Hiề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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