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시 횡단보도 위반, 자동차 운전자가 2개월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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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락 - 당국은 신호등이 켜졌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동차 운전자를 처벌했습니다.

5월 23일, 닥락성 공안 교통 경찰국(CSGT)은 적색 신호등이 켜졌을 때 건널목을 건너는 행위에 대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기록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6년 5월 16일, 기능 부서는 승용차가 철도 교통 안전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접수했습니다.

확인 결과, 사건은 2026년 5월 10일 오전 7시 28분에 닥락성 호아쑤언사 푸케 2 마을에 속한 하노이-호치민시 철도 노선의 푸히엡-하오선 구간 Km1215+650 지점의 철도와 교차하는 마을 간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닥락성 공안 교통 경찰서 동호아 지역 팀은 N.T. L 씨(1959년생, 닥락성 푸옌동 거주)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안 기관에서 L 씨는 사건 발생 당시 자동차 운전자임을 확인하고 적색 신호등이 켜졌을 때 건널목을 넘어 차량을 운전한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기능 부대는 N.T. L 씨에 대해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건널목을 넘어 운전한" 행위에 대해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이 위반으로 L 씨는 5백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2개월 동안 운전 면허증 사용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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