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응우옌 티 투이, YouMe 법률 유한회사 답변:
2025년 디지털 전환법 제5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다음과 같이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합니다.
1. 디지털 전환 활동을 방해하고 파괴합니다. 기관, 조직, 개인의 디지털 시스템을 방해하고 중단시키고 안전하지 않게 만듭니다.
2. 불법 접속, 개입, 왜곡, 무력화,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 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및 디지털 서비스 손상.
3.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 사용, 공유, 구매, 판매, 활용합니다.
4. 디지털 전환을 이용하여 사기, 조작, 이익 추구, 기관, 조직,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침해.
5. 직책과 권한을 이용하여 디지털 시스템 개발, 운영, 활용에 대한 방해, 차별, 독점, 근거를 만들고 경쟁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위에 언급된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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