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의 응우옌 티 투이 변호사가 답변합니다.
2026년 5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의료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법령 90/2026/ND-CP 제2장 제59조 4항 g호는 약품 및 약재 소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4.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1천만 동에서 2천만 동의 벌금 부과:
g) 처방전 없이 처방약 판매;
법령 90/2026/ND-CP 제4조 5항은 개인 및 조직에 대한 벌금 수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5. 이 법령 제2장에 규정된 벌금 수준은 개인에 대한 벌금 수준입니다. 동일한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직에 대한 벌금 수준은 개인에 대한 벌금 수준의 2배입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15일부터 처방전 없이 처방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개인에게 1천만 동에서 2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고, 조직에게는 위 규정에 따라 2천만 동에서 4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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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