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호투짱,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 답변:
법령 154/2024/ND-CP 제3조는 거주법의 일부 조항 및 시행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 58/2026/ND-CP 제4조 1항 및 제4조 9항(2026년 3월 15일부터 효력 발생)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었으며, 선박, 보트 또는 이동 가능한 기타 수단에서 거주하는 사람, 이동 직업 종사자의 거주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선박, 보트 또는 이동 가능하고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수단(이하 일반적으로 수단이라고 함)에 거주하는 사람, 이동 직업 종사자의 거주지는 거주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수단 등록 장소 또는 수단이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장소입니다.
2. 차량의 정기적인 주차 장소는 차량이 실제로 주차하는 장소이며, 차량 소유자가 직접 결정하고 코뮌, 구, 특별 구역 인민위원회(이하 코뮌 인민위원회라고 함)에 등록한 금지 장소, 금지 구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주차 장소 관리 기관 또는 조직과 선착장 임대 계약 또는 차량 주차 승인 문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시민은 이 법령에 첨부된 양식 번호 01에 따라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또는 국가 식별 애플리케이션(VNeID)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거주 등록 기관에 거주 등록 서류 및 정기 주차 장소 확인 요청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거주 등록 기관은 신고서를 코뮌급 인민위원회에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읍급 인민위원회는 검토 및 확인하고, 해결을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고, 사유를 명시하고, 이 서류를 거주 등록 기관에 전달하여 시민의 거주 등록을 검토 및 해결해야 합니다.
4. 차량 소유자가 차량의 정기 주차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15일부터 선박에 거주하는 사람, 선박에서 이동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또는 국가 식별 애플리케이션(VNeID)을 통해 온라인 형태로 거주 등록 서류와 신고서를 제출하여 거주 등록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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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