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Me 유한 법률 회사의 응우옌 티 투이 변호사가 답변합니다.
통지서 제60/2025/TT-BCT호 제5조 3항은 하루 중 사용 시간에 따른 전기 판매 가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3. 하루 중 전기 사용 시간에 따라 전기 판매 가격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이하 세 가지 가격 형태라고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전력 구매자가 생산 또는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25kVA 이상의 특수 변압기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거나 3개월 연속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2 000kWh 이상인 경우;
b) 산업 단지 산업 클러스터의 전기 소매 단위;
c) 상업-서비스-생활 복합 단지에서 생활 목적 외 소매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전기를 구매하는 단위.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 사용 기간에 따른 소매 전기 요금 형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그룹이 3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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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법률 유한 회사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