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Me 유한 법률 회사의 응우옌 티 투이 변호사가 답변합니다.
법령 158/2025/ND-CP 제32조 1항 및 2항(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사회 보험 수혜자에 대한 지역 수당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적용 대상
a)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을 보류 중이거나 보류 중인 노동자가 사회 보험 가입 기간으로 계산되는 지역 수당이 있는 곳에서 1995년 1월 1일 이전에 근무한 기간이 있거나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지역 수당을 포함한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있는 경우.
b)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지역 수당이 있는 거주지에서 매월 지역 수당을 동시에 받고 있는 월별 연금 노동력 상실 수당 산업 재해 수당 직업병 수당을 받는 사람.
2. 수혜 제도
a) 이 조항 1항 a점에 규정된 근로자가 퇴직하여 연금을 받거나 사회 보험 일시금을 받을 때 규정에 따라 연금 또는 사회 보험 일시금을 받는 것 외에도 사회 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지역 수당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 1항 a목에 규정된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규정에 따른 유족 연금 외에도 이 조항 1항 a목에 규정된 대상자가 사회 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지역 수당에 해당하는 일시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본 조항 1항 b점에 규정된 대상자는 현재 수령액에 따른 지역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변경하고 지역 수당이 있는 지역에서 월별 노동력 상실 수당 산업재해 수당 직업병 수당을 받는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서 현재 수령 대상자의 지역 수당에 따른 지역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에 지역 수당이 없는 경우 지역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 보험 수혜자에 대한 지역 수당은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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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법률 유한 회사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