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Me 법률 유한 회사의 변호사 호투짱이 답변합니다.
법령 번호 342/2025/ND-CP 제23조 2항은 광고법(2026년 2월 15일부터 효력 발생)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광고 활동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 광고 내용과 광고가 아닌 다른 내용을 구별하기 위해 숫자, 문자, 기호, 이미지, 음성으로 명확한 식별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b) 고정 지역에 없는 광고의 경우, 광고 수신자가 광고를 끄고, 위반 광고 내용을 서비스 제공업체에 알리고, 부적절한 광고 내용을 보기를 거부할 수 있도록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능과 아이콘이 있어야 합니다.
c) 다른 내용으로 이어지는 링크가 포함된 광고의 경우 유도된 내용은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광고 서비스 사업자, 광고 발행자는 유도된 내용을 검사하고 감독하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d)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조직 및 기업은 사용자에게 광고 콘텐츠와 다른 콘텐츠를 구별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e)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는 광고를 수행할 때 광고 내용 또는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콘텐츠와 함께 후원된 콘텐츠를 구별하는 징후를 보여야 합니다.
법령 번호 342/2025/ND-CP 제17조 3항은 고정 지역에 없는 광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정적 이미지 형태의 광고의 경우 광고 종료 대기 시간이 없습니다. 움직이는 이미지, 비디오 시리즈 형태의 광고의 경우 광고 종료 대기 시간이 최대 05초입니다.
따라서 2026년 2월 15일부터 비디오 형태의 광고는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5초 후에 광고를 종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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