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238/2025/ND-CP 제13조는 학비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공립 교육 기관은 공공 사업 단위의 재정 자율 메커니즘에 관한 정부 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관리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교육 기관의 연간 재무 보고서에 통합합니다.
2. 사립 및 사립 교육 기관은 수입 지출을 자체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수업료를 사용하고 자신의 활동에 대한 재정 관리를 책임집니다. 회계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기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합니다.
3. 교육 기관은 입금금 학비 지출을 회계 입금 감사 입금 세금 제도에 따라 관리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재정을 공개합니다. 재정 기관 및 관할 교육 관리 기관의 감사 입금 검사에 대한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입금 문서 제공 정보의 정확성 진실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4. 교육 기관은 입학 또는 심사를 하기 전에 유치원 교육 초등 교육 일반 교육 초등 교육의 경우 학비 학년별 교육 비용을 공개해야 하며 학비 인상 로드맵(있는 경우)과 고등 교육의 경우 전체 과정에 대한 예상치를 발표해야 합니다.
5. 교육 기관은 규정에 따라 공개하고 교육 비용 수업료 수준 각 학년도별 수업료 인상 로드맵 수업 수준 수업 과정에 대한 설명을 책임집니다. 규정에 따른 품질 보장 조건을 공개합니다. 비상 사태 발생 시 수업료 면제 할인 정책 수업료 지원 및 수업료 면제 할인을 공개합니다.
따라서 학비 관리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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