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Cong Thuy Duong,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 답변:
법령 271/2026/ND-CP 21조는 고등 교육 기관, 직업 교육 기관에서 일반 교육 교과서 무료 및 국방 및 안보 교육 과목 수업료, 교재 무료에 대해 규정합니다(2026년 7월 3일부터 효력 발생). 국방 및 안보 교육 과목 수업료 무료 대상 및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관할 기관에서 규정한 필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국방 및 안보 교육 과목 첫 번째 학습 시 학비가 면제됩니다.
2. 재수업의 경우
a)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규정된 시간 이상 휴학하거나, 교육 규정에 따른 기타 주관적인 이유로 국방 및 안보 교육 과목을 재수강하는 학생에게는 학비 면제 정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b) 학생이 징계나 무단 퇴학으로 인한 질병, 사고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국방 및 안보 교육 과목을 중단하거나 재수강해야 하며 교육 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교육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음 수업에 대한 학비 면제 정책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는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교육 기관에 대한 국방 및 안보 교육 과목 수업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국가 예산에서 자금을 보장합니다.
법령 271/2026/ND-CP 제22조 2항은 다음과 같이 시행 로드맵을 규정합니다.
2027-2028학년도부터: 본 법령 제21조 1항에 규정된 모든 대상에 대해 교육 기관이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학생들은 필수 프로그램에 따른 첫 번째 학습에 대해 국방 및 안보 교육 과목 수업료를 면제받으며, 2027-2028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무단 결석하거나, 기타 주관적인 이유로 재수강해야 하는 학생은 이 수업료 면제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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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