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6장 제101조는 자발적 사회 보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이 법 제98조에 규정된 대상에 대한 연금 수령 시점은 이 법 제98조에 규정된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한 달 직후 다음 달 첫날부터 계산됩니다.
2. 사회 보험 가입자가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자발적 사회 보험 납부를 계속하는 경우 연금 수령 시점은 납부 중단 월 다음 달의 첫날이며 연금 수령 요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3. 사회 보험 가입자가 이 법 제36조 2항 e호 규정에 따라 부족한 연도에 대해 자발적으로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 연금 수령 시점은 부족한 연도에 대한 금액을 전액 납부한 달 다음 달의 첫날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가 부족한 연도에 대해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 연금 수령 시점은 부족한 연도에 대한 충분한 금액을 납부한 다음 달의 첫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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